대관안내
대관안내
구분 | 이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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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월~금) | 풋살장 | 07:00 ~ 08:50 |
10:00 ~ 11:50 | ||
13:00 ~ 14:50 | ||
16:00 ~ 17:50 | ||
19:00 ~ 20:50 | ||
토요일 |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 09:00 ~ 10:50 |
12:00 ~ 13:50 | 15:00 ~ 16:50 |
시설대관 사용료
구분 | 사용기준(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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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료 | 다목적체육관 | 1시간 | 20,000 | · 기본료 : 사용 시 자동부과 · 1시간 :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
기타시설(풋살장) | 1시간 | 10,000 | |||
부대시설 사용료 | 음향시설 | 기본료 | 10,000 | ||
마이크 | 기본료 | 개당 5,000 | |||
빔 프로젝터 | 기본료 | 10,000 | |||
조명 | 다목적체육관(필수) | 기본료 | 10,000 | ||
1시간 | 2,000 | ||||
풋살장 | 기본료 | 5,000 | |||
1시간 | 1,000 | ||||
냉·난방 | 다목적체육관 | 기본료 | 20,000 | ||
1시간 | 4,000 | ||||
풋살장 | 기본료 | 10,000 | |||
1시간 | 2,000 |
- 조명 및 냉·난방 기본료는 사용 시간과 관계없이 1회 사용 시 개별 부과
- 냉·난방은 대관 이용도중 추가 사용시에도 기본료 부과
대관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 감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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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 대관 |
50% 감면 | 1.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대관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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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 · 사용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관리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
· 사용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용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
· 사용 개시일(당일) 및 개시일 이후 취소 불가 |
-
사용료 반환 시 제출 서류
- 사용 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1부
- 통장 사본(필요 시) 1부
접수안내
- (TEL) 032-830-8067~9
- (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80, 송도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 온라인 접수 – 다목적 체육관
- 방문 접수 – 풋살장(현장 확인 필수)
- 온라인 접수기간 내(홈페이지 공고) ※ 대관 잔여 시간에 한하여 사용일 기준 최소 10일전 까지 추가 신청가능
- 평일 09:00 ~ 18:00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동일)
- 방문 접수 시 평일 12:00 ~ 13: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① 대관 사용 신청서 1부
- ② 행사 및 운영 계획서(자유양식)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④ 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⑤ 대관 사용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부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⑦ 상해보험증서 사본 1부 (대관 참석 인원 30명 이상 시 해당) ※ 대관사용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최소 대관 사용 전일까지 상해보험에 필히 가입
대관사용절차
온라인 접수
-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대관 현황 확인
- ② 대관 사용 시간 선택 및 신청정보 작성
- ③ 전용사용료 납입 (카드결제만 가능)
- ④ 신청서류 (자료실 참조) 제출 (방문제출)
- ⑤ 대관 사용 신청 서류 검토 및 사용 허가 승인
- ⑥ 대관 사용 허가 승인 안내 통보 (유선 및 문자)
- ⑦ 시설 사용(정리포함) 및 부대시설사용료 정산 후 결제
- ① 대관 가능 여부 문의 (전화 및 방문 문의)
- ② 대관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③ 전용사용료 납입 (신용카드결제만 가능)
- ④ 대관 사용 신청 서류 검토 및 사용 허가 승인
- ⑤ 대관 사용 허가 승인 안내 통보 (유선 및 문자)
- ⑥ 시설 사용(정리포함) 및 부대시설사용료 정산 후 결제
대관사용 안내사항
- 사용목적(체육활동)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이용자 측에서 책임집니다.
- 대관 사용 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하며, 이를 위반 시 관리자측은 대관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 신청 시 작성한 신청서에 따라 시간을 엄수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신청(잔여대관시간에 한하여)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대관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승인 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대관 협조 요청 시 대관 사용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사용 시 음식물 반입(섭취 포함) 금지 및 취사도구 등 인화성 물질의 사용 금지
- 기존회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대관 이용객들은 탈의식과 샤워실 이용을 제한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체육행사 등으로 다목적 체육관 사용 시, 일반회원 및 대관회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안전요원 명단을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풋살장 제외)
구분 | 안전요원(의무) | 배치장소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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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100명 이상) | 3명※필요시 추가배치 | - 2층 남·여 탈의실 앞 1명 - 3층 체육관 관람석 1명 - 체육관 출입구 및 2층 로비 앞 1명 |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질서 계도 |
소규모(100명 이하) | 2명※필요시 추가배치 | - 2층 남·여 탈의실 앞 1명 - 3층 체육관 관람석 1명 |
- ※체육관 내부 안전요원은 대관업체 자체 별도배치
- 전용사용료는 대관 신청 시 사전 결제 하며, 추후 발생되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 전 결제바랍니다.(냉·난방은 대관 이용도중 추가 사용 시에도 기본료 부과)
-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송도체육센터 운영내규」 에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관시설 사진
풋살장 | 다목적체육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