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송도체육센터 이용안내 및 수칙
▶ 운영시간 |
▶ 개인사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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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카드 |
▶ 시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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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의 제한 및 소멸안내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
-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송도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세 이하 또는 신장 90cm 이하 어린이 (수영장에 한함), 체육센터 운영내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소멸된 경우
-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카드 반납
프로그램 등록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시간(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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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 06시 ~ 21시 |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09시 ~ 18시 | ||
신규 접수 |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
추가 접수(잔여인원에 한함) |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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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할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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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적용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0% 적용대상 |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발급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아이모아 카드 지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20% 적용대상 |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동시 등록시 적용) |
10% 적용대상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가 연수구민인 경우(거주지 기재) |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며,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감면은 기본가격 기준이며, 중복 감면 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
프로그램 변경
- 안내데스크 방문 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일 종목 간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 변경 시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 절차: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변경
프로그램 환불
구분 | 반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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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료(시설대관) |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
이용사용료(프로그램) | 사용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
일일이용 | 반환없음 | |
개인사물함 | 반환없음 | |
센터 귀책사유,천재지변 | 전액반환 |
- 환불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은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기간(09:00~18:00) 내,현장은 평일 21시까지 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안내데스크 방문바랍니다. ※ 유선 상 불가
-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회원의 신분증, 발급된 회원카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사용 개시일은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하며 강습요일과 상관 없이 당월 1일, 종료일은 당월 말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