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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송도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에서 제공 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와 체육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체육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7. “시설물 대관”이라 함은 대관이용자가 해당 시설물을 송도체육센터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강사”라 함은 각 종목 초단시간 근로자를 뜻하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위탁강사”라 함은 프로그램을 위임 받아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를 말한다.
  10. “비율”이라 함은 한 강좌에 납부된 금액을 비율로 나눔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4조(운영내규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운영내규의 내용은 재정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운영내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운영내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12에 해당하는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이용자는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체육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용자는 본 운영내규에 명시된 제반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체육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체육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사의 기본 프로필
   3. 강습의 변경 내용
   4. 사용료
   5.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 관리 및 운영

제8조(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체육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2. 일일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가. 반환 후 재가입 회원
   나. 현 수강 중인 종목에서 강습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회원
   다. 1개월 이상 휴회한 기존 회원
   라. 기존회원 접수기간 이후 접수하는 기존회원
  4. 기존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기존회원이 재등록 시 종목, 강습반,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체육센터에 이용 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10조(회원모집)

 ① 프로그램의 회원모집은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송도체육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회원모집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회원접수기간 : 20일부터 22일까지
   2. 기존회원 변경기간 : 매월 23일부터 25일까지
   3. 신규회원접수기간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접수
   4. 추가회원 접수기간 : 익월 1일부터 5일까지
 ③ 회원모집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1. 평 일 : 07:00 ~ 21:00
   2. 토요일 : 10:00 ~ 17:00
   3.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④ 회원의 모집정원은 송도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원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회원 : 온라인, 무인발권기(키오스크)
  2. 신규회원 : 온라인
  3. 추가접수 : 온라인, 무인발권기(키오스크)
  4. 회원모집방법의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인물 등으로 공지한다.
 ⑥ 프로그램 정원 미달 시 추가회원 접수기간에 프로그램 정원 범위 내에서 회원접수를 받을 수 있다. 단,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라도 1개월 이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일은 접수일로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회원가입 신청)

 ① 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육센터에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회원 가입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접수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③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정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체육센터는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 요금은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 및 카드(신용, 체크)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징수된 사용료 납부의 방법 및 일정은 연수구청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계좌입금 처리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회원증)

 ① 제9조 및 제10조의 내규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체육센터는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카드)을 체육센터에 반납 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체육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체육센터가 정한 발급수수료(5,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자격의 제한 및 소멸)

 ① 회원이 체육센터에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되거나 소멸된다.
   1.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2.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송도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6.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5세 미만 또는 신장 90cm 이하 어린이 (수영장에 한함)
   10. 체육센터 운영내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③ 무단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소멸시킨다.

제4장 환불 ‧ 연기 ‧ 변경

제16조(사용료의 환불)

 ① 사용료의 반환 및 변경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체육센터의 별지 제2호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회원증(카드)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발급된 회원증(카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체육센터는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프로그램 연기)

 ①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센터에 별지 제3호 연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한다.
 ④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를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1회 연기 후 재연기, 환불, 프로그램변경, 타인양도 등 불가하다.

제18조(프로그램 변경)

 ①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센터에 별지 제3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변경이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④ 동일 종목 간의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의 경우 외 변경 시에는 환불처리 방침 적용 후 해당 프로그램 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제5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제19조(시설 이용 및 휴관)

 ①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시설 이용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탈의실 및 샤워장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을 제한하며, 이후 회원은 퇴장하여야 한다.
   3. 송도체육센터 이용 중 탈의실 내 사물함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키 분실료 10,000원을 부과한다.
 ② 체육센터 운영시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일 06:00~22:00, 토요일 09:00~18:00로 한다.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주 1회 정기적으로 한다.
   2. 체육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ㆍ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근로자의 날 포함)

제20조(시설물의 대관)

 ①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센터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를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대관 신청서 등 이용목적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시설물 대관의 적용범위는 시설물 대관 약정서에 의한다.
 ④ 체육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허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시설물 사용 허가 승인 이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⑥ 대관신청 접수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익월 대관 신청분에 한하여 대관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신청 접수기간 : 사용일 기준 전월 10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2. 대관신청 추가 접수기간 : 사용일 10일 전까지
   3. 접수시간 : 온 라 인 - 평일 07:00 ~ 21:00
    현장접수 - 평일 09:00 ~ 18:00(12:00 ~ 13:00 제외)
   4. 접수방법 : 온 라 인 - 다목적체육관
    현장접수 -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풋살장
   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 신청 접수 불가
 ⑦ 전용사용료는 신청 시 납부하고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이용일까지 납부한다.
 ⑧ 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대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⑨ 시설물의 대관과 관련하여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⑩ 시설물 대관 방법 및 기간 등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인물 등으로 공지한다.

제21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체육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지품의 보관)

 ① 이용자는 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체육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제152조 이하의 내규를 준용한다.

제6장 개인사물함

제23조(이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이용료)

 ①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기준 대형 10,000원, 소형 5,000원으로 한다.
 ③ 사용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②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내규 제22조에 의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사물함 반환)

 ① 이용자는 체육센터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 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 및 처분(폐기)할 수 있다.

제28조(보관물품의 처분)

보관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체육센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9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 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