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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송도체육센터 이용안내 및 수칙

▶ 운영시간

▶ 개인사물함

평일 06:00 ~ 21:00
토요일 09:00 ~ 17:00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
  •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기준 대형 10,000원/소형 5,000원
  • 개인사물함 이용 중도 취소 시 환불 불가
  • 이용자는 체육센터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반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료 납부)
  •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의 회수 및 처분(폐기)
  •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품과 위험물 등 보관 불가
  • 보관함 훼손 시 배상 청구 가능

▶ 회원카드

▶ 시설이용

  • 제 3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양도·양수 불가
  • 분실 및 훼손 시 통지 후 재발급(발급수수료 5,000원)
  • 인터넷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회원카드 발급
    (회원카드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신분증 및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이용대상 : 시민 누구나(연수구민 10%할인)
  • 심신 미약자, 음주자 입장불가
  • 시설 이용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 가능
  •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20분전 입장 가능 (개장시간 평일 06시, 토요일 09시 10분전 입장)
  • 아쿠아로빅 2부(13:00)의 경우 시작 30분전(12:30)부터 마감 30분전까지 입장가능
  •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 제한
  • 탈의실 내 사물함 키 분실 시 분실료 10,000원 부과

▶ 회원자격의 제한 및 소멸안내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
  •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송도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세 이하 또는 신장 90cm 이하 어린이 (수영장에 한함), 체육센터 운영내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소멸된 경우
  •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카드 반납

프로그램 등록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접수시간(평일)
기존 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06시 ~ 21시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09시 ~ 18시
신규 접수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추가 접수
(잔여인원에 한함)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모든 프로그램 접수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3개월마다 전체 신규접수)
  • 프로그램 할인은 홈페이지 비대면자격조회 하시면 접수 시 자동 할인됩니다.(홈페이지 참고)
  • ※ 1인 2강좌 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 폐강안내는 홈페이지 내 공고
구분 해당 나이 비고
성인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연령기준
청소년 14세 ~ 19세
어린이 8세 ~ 13세
유아 5세 ~ 7세

프로그램 할인

구분 내용
50%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0% 적용대상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발급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아이모아 카드 지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0% 적용대상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동시 등록시 적용)
10% 적용대상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가 연수구민인 경우(거주지 기재)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며,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감면은 기본가격 기준이며, 중복 감면 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

프로그램 변경

  • 안내데스크 방문 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일 종목 간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 변경 시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 절차: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변경

프로그램 환불

구분 반환 기준
전용사용료
(시설대관)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이용사용료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사용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일일이용 반환없음
개인사물함 반환없음
센터 귀책사유,천재지변 전액반환

  • 환불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은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기간(09:00~18:00) 내,현장은 평일 21시까지 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안내데스크 방문바랍니다.
    ※ 유선 상 불가
  •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회원의 신분증, 발급된 회원카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사용 개시일은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하며 강습요일과 상관 없이 당월 1일, 종료일은 당월 말일 입니다.